[키워드] 기출문제52회2차, 파리조약, 최선성, 복합우선권주장
[대상]52회 2차 특허법 기출문제, 2019사례집p.133~135, 파리조약제4조(C)(4), 복합우선권의 주장 심사기준
[52회 2차 특허법 기출문제 3번]
[2019사례집 p133~135 중]
2.조약우선권 주장의 주체적, 시기적, 객체적 요건에 관하여 - 설문(1)
다.객체적 요건
3) 제1국출원은 최초출원이거나 최초출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출원이어야 한다[파리조약제4조(C)(2), (4), 특허법 제54조 제2항].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특정되어 있기 떄문에, 이것이 형해화 되지 않도록 최초출원 또는 최초출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출원이 아니면 우선권주장을 제한한다.
4.인용문헌 지위에 관하여 - 설문(3)
나. 구체적 판단 및 결론
③2014.1.8과 2014.5.16로 출원일자를 인정받은 정규의 최초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것으로 짐작되므로 객체적 요건 또한 만족한다.
[파리조약제4조(C)(4)]
위 2항에서 말하는 최초의 출원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은 동맹국에서 낸 후출원은 전출원이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여하한 권리도 존속시키지 아니하고 후출원일 당시에 취소, 방기 또는 거절되어 있으며 또한 동 전출원이 우선권 주장의 근거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출원으로 간주되며 그 출원일이 우선기간의 출발점이 된다. 그 후로부터 전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복합우선권의 주장 심사기준]
하나의 출원에 대하여 2이상의 제1국출원을 우선권주장하는것을 말하며,
복합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각각의 발명이 속하는 최선의 제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파리조약제4조(F)(4)]
어느 동맹국은 특허 출원인이 복수의 우선권(2이상의 국가에서 한 출원에 기한 것을 포함한다)을 주장한다는 것 또는 일 또는 그 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이 그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일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당해 우선권 또는 당해 특허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이 두 경우에 당해 동맹국의 법령상 발명의 단일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후출원이 통상의 조건에 따라 우선권을 발생시킨다.
[질의]
일본 특허출원1 [A][2014.1.8]
일본 특허출원2 [제1항(A), 제2항(B)][2014.5.16]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1항(A), 제2항(B)][2014.11.19]
순으로 출원 했고 주체적, 시기적 요건은 모두만족하는데요
객체적 요건중 최선성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파리조약제4조(C)(4) 중 "최초의 출원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은 동맹국에서 낸 후출원" 에서
동일한 대상은 발명별로 판단해서
일본특허출원2의 발명중 A는 일본특허출원1의 발명인 A와 동일한 대상이지만 파리조약제4조(C)(4)요건 만족못해서 일본특허출원2의 출원일로 최선성 인정안되고
B에대해서만 일본특허출원2의 출원일로 최선성이 인정되는 건가요?
2. 사례집 중 "2014.5.16로 출원일자를 인정받은 정규의 최초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것으로 짐작되므로"에서 왜 짐작되었다는 표현을 쓰신건가요..?
발명 B에대해서만 최초 특허출원임을 표현한것인가요??
3. 문제에서 일본법상 단일성을 만족하는 일본출원2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대한민국 특허출원을 출원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출원도 단일성 있다고 가정해야할까요?
단일성 있다면
사안처럼 복합우선권주장상황인 파리조약제4조(F)에도 단일성이 있던데 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 있다면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이 그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일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당해 우선권을 거절할 수 없다"
="대한민국특허출원이 일본특허출원에 없는 구성요소(일본출원1에 없는 B)를 포함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당해 우선권을 거절할 수 없다"
->당해 우선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B에 대해서 우선일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우선일 인정해야한다는 뜻이 맞다면
B에 대해우선일을 정하는 기준은 다음 문장에 따라 전출원은 고려하지않고 후출원을 기초로 판단하는건가요?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후출원이 통상의 조건에 따라 우선권을 발생시킨다."
="일본특허출원1에 포함되지 않았던 구성요소(B)에 대해서는 일본특허출원2가 통상의 조건에 따라 우선권을 발생시킨다"
-> 따라서 B에 대해서는 일본출원2의출원일로 우선일인정한다는 의미인가요?
혼자 해석해보니 당연한 말같은데..
파리조약4F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국내우선권주장하면 법리상 발명 B 에 대해서만 최초 출원으로 봄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미국 CIP 출원으로도 출제된 적 있습니다.
2. 사례집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사안에서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작성했을 겁니다.
3. 일본에서 단일성이 있다고 한국에서 단일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나라마다 거절이유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타국의 심사례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일성이 있다면 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합니다. 근데 본 문제는 한국에서 거절이유가 있는지, 즉 단일성을 비롯해서 거절이유가 하나도 없는지를 묻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보면 우선권을 거절한다기 보다는 거절결정을 말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B 는 일본출원 2 의 출원일로 우선일이 인정됩니다.
단일성은 거절이유입니다. 단일성이 없으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해석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