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176조, 160조, 132조의11, 22조
[대상]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 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① 심판관 합의체는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둘 이상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리를 병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22조(수계신청) ①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질의
1번: 176조 1항에 "심판관"이 심결을 한다고 되었있는데 146조에 의하면 심판에서 심결은 심판부 합의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번 : 132조의11과 160조에서도 똑같은 병합 또는 분리인데, 그 주체가 132조의11에서는 심판관 합의체, 160조에서는 심판관으로 나와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르게 쓴 이유가 있는지, 시험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둘다 똑같은 의미일 뿐 단어 선택만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왠지 찜찜했습니다.
3번 : 22조 1,3,4,5항에서 왜 심판부 합의체가 아닌 심판관혼자 결정을 내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심판에 관한 결정인데도 합의체가 아닌 심판관이 혼자 할 수 있다는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니면 별 뜻 없이 심판관 이라고 한것인가요?)
강의시간에 변리사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왠지 시험에 임박해서는 불안해지고 더 시간 낭비할까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흐헤헤님의 댓글
흐헤헤 Date:1. 심리종결 후 합의는 심판부합의체가 하고 심결은 심판관이 하는거에요
2. 132-11은 '병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인데 결정을 하려면 심판부 합의가 있어야 하니까 심판부 합의체가 병합 후 합의해서 심판관이 결정하고
160조는 '할 수 있다'니까 심판관이 하는거 아닐까요? 정확한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3. 마찬가지로 심판관이 합의하는것이 아니고 단순절차니까 심판관이 하는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변리사님께서 전혀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중요하지 않은것 같네요
1년5개월님의 댓글
1년5개월역시 대충 그러려니 해야겠군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참고로 심결은 심판부 합의체에서 3분(또는 5분)의 심판관님 명의로 합니다.^^
심판부 합의체와 심판관은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여기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심판관과 심판부 합의체는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심판관이 곧 심판부 합의체의 심판관입니다.
그리고 수계는 심판에 관한 결정은 아니고 일종의 side 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잘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문도 같은 내용이 하나의 단어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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