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선출원 지위 관련 지문

제목: 특허법 제36조 관련 질의

내용: [키워드] 선출원지위, 심사절차중지

      [대상] 기본개념강의 필기노트 110페이지 (11회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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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개념강의 필기자료 11회차 1페이지 하단의 필기를 보면(사진)

을의 B출원에 대해서 제36조 4항에 의해 선출원지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필기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갑이 A에 대해서만 선출원지위를 가지니까 B에 대해서 선출원지위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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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갑 출원의 확선지위(B)로인해 을출원 거절결정확정-선출원지위 상실(36조4항)

갑 출원이 B에대해서 선출원지위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을 출원이 거절 등이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티라미수님의 댓글

티라미수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감사드립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

확선지위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확선지위가 출원공개전에 최명도를 기준으로 보정을 할 때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이해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갑의 확선지위로 인해 을의 선원지위가 획득될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티라미수님의 댓글

티라미수 댓글의 댓글 Date:

덕분에 명쾌하게 해결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갑출원이 출원공개되었으므로 갑출원에는 A, B 에 확선지위가 있어, 갑 출원의 확선지위에 의해 거절결정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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