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일사부재리 동일증거 판단기준 질의

내용 : 사례집핸드북 275 페이지에서 검토 부분에 "법원의 태도=중요동일증거설" 이 맞나요?


판례의 태도 = 법원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그 증거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검토 = "법원과 같이" 중요동일증거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인데 위 판례의 태도는 선행심결 D1 일때 D1+D2(유력하지 않음)가 일사부재리 위반이라는 것이지 전혀 다른 D3(진보성 부정할 수 없는 유력하지 않은 증거)은 일사부재리 위반인 것까지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검토에는 법원의태도=중요동일 증거설로 해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첨언하면, 2021후10077의 환송심 2021허3680에서도 "선행의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는 전혀 중복됨 없이 새로운 증거만이 제출된 경우에도 그 증거만으로 선행의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동일 증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문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선다"라고 보아, 아예 다른 증거를 제출한 경우(진보성 부정할 수 없는 유력하지 않은 증거)는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 부분도 법원의태도=중요동일 증거설로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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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D1과 D3 는 아예 학설 대립이 없이, 모두가 이견 없이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case 이구요.
D1과 D1+D2 가 학설 대립이 있는 case 라고 보시면 되세요.
학설 대립이란 이견이 있는 case 를 전제로 하는 논의입니다.

예컨대 권리 대 권리도
이용관계는 학설대립이 없어요
저촉관계에서 학설대립이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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