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님의 댓글 1234 Date: 24-12-19 22:31 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색칠하신 걸로 설명하자면 빨간색은 원고의 등록상표이고, 노란색은 피고의 등록상표, 파란색은 원고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한 확인대상표장입니다.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적식 적법 본안 세단계의 판단이 순서대로 있는데 적식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 적법하지 않으면 소각하, 본안에서는 인용 또는 기각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원고꺼랑 피고꺼랑 동일성 판단하는 거는 본안판단의 대상입니다. 근데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보았으니 이거는 원고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데 이러면 각하 대상입니다. 적법이랑 본안 두개 다 심리하더라도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색칠하신 걸로 설명하자면 빨간색은 원고의 등록상표이고, 노란색은 피고의 등록상표, 파란색은 원고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한 확인대상표장입니다.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적식 적법 본안 세단계의 판단이 순서대로 있는데 적식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 적법하지 않으면 소각하, 본안에서는 인용 또는 기각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원고꺼랑 피고꺼랑 동일성 판단하는 거는 본안판단의 대상입니다. 근데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보았으니 이거는 원고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데 이러면 각하 대상입니다. 적법이랑 본안 두개 다 심리하더라도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4-12-23 21:48 권리 대 권리가 되어야 저촉되는 상황시 각하입니다. 권리 대 권리가 아니면 각하가 안 되니까 확인대상표장이 권리인지를 보는 거에요.^^ 권리 대 권리가 되어야 저촉되는 상황시 각하입니다. 권리 대 권리가 아니면 각하가 안 되니까 확인대상표장이 권리인지를 보는 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4-12-23 21:49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4-12-23 21:49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No.1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No.1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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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Date: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색칠하신 걸로 설명하자면 빨간색은 원고의 등록상표이고, 노란색은 피고의 등록상표, 파란색은 원고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한 확인대상표장입니다.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적식 적법 본안 세단계의 판단이 순서대로 있는데 적식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 적법하지 않으면 소각하, 본안에서는 인용 또는 기각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원고꺼랑 피고꺼랑 동일성 판단하는 거는 본안판단의 대상입니다. 근데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보았으니 이거는 원고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데 이러면 각하 대상입니다. 적법이랑 본안 두개 다 심리하더라도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권리 대 권리가 되어야 저촉되는 상황시 각하입니다.
권리 대 권리가 아니면 각하가 안 되니까
확인대상표장이 권리인지를 보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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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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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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