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상표법]204번. 2018후11698(리바이네스 판례)

02a8927adab5c3eed0fd5d9c8b10c2f0_1733923810_6125.jpeg
02a8927adab5c3eed0fd5d9c8b10c2f0_1733923775_4252.jpeg
02a8927adab5c3eed0fd5d9c8b10c2f0_1733923775_8272.jpeg

쌤 안녕하세요?
원고꺼랑 피고꺼랑 동일성이 있어서 저촉되는 상황이면 , 적극권확 해봤자 각하되는거잖아요?

근데 이거 판례가 지금

피고꺼 등록상표랑 확인대상표장이랑 똑같으므로 적극권확 안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보여요.(맨위에 첫번째사진 색칠부분이랑 두번째 사진 상표 써져있는 부분 색칠 매칭 참고)

원고꺼랑 동일성이 있냐없냐 판단을 해야지, 그거를 안하고 다른거 동일성을 본걸로 생각돼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1234님의 댓글

1234 Date:

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색칠하신 걸로 설명하자면 빨간색은 원고의 등록상표이고, 노란색은 피고의 등록상표, 파란색은 원고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한 확인대상표장입니다.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적식 적법 본안 세단계의 판단이 순서대로 있는데 적식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 적법하지 않으면 소각하, 본안에서는 인용 또는 기각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원고꺼랑 피고꺼랑 동일성 판단하는 거는 본안판단의 대상입니다. 근데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보았으니 이거는 원고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데 이러면 각하 대상입니다. 적법이랑 본안 두개 다 심리하더라도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권리 대 권리가 되어야 저촉되는 상황시 각하입니다.
권리 대 권리가 아니면 각하가 안 되니까
확인대상표장이 권리인지를 보는 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No.1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Total : 4,594건 - 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4419 통상실시권 계약 무효시 실시에따른 이익 반환 (3)
4418 특허법 일사부재리 동일증거 판단기준 질의 (1)
4417 권리범위 보호범위차이 (1)
4416 프로그램 청구항 말미 (1)
4415 1차 45회 상표 25번(취소심판 제척기간) (5)
4414 [특허vs디보] 보정 (3)
열람중 [상표법]204번. 2018후11698(리바이네스 판례) (4)
4412 외국어출원 임시명세서 (6)
4411 특허법 96조 1항 3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3)
4410 [특허법]184p. 59회 8번 보기5((아래[상표법]132p.116번 (45회 21번)유사질문)) (3)
4409 [상표법] 침해시 과실 추정 인정 여부 (3)
4408 디보기출강의 1회차 3교시 내용 중 신규성 질문 (3)
4407 특허 확선지위 질문 (3)
4406 [상표법]132p.116번 (45회 21번) (3)
4405 [특허법]23년 7번 (3)
4404 미완성발명 관련 (4)
4403 고민상담 요청드립니다. (3)
4402 일부심사등록출원 -> 심사등록출원과 요지변경 (3)
4401 디보 거절이유/정보제공/직권재심사/무효사유 표 해석 (3)
4400 62번 vs 65번 (3)
4399 정정심결 (3)
4398 주지관용기술, 관용화된기술 (3)
4397 Ox 7장 11번 33번 비교 (4)
4396 Ox 7장 일사부재리 5번 (3)
4395 이용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