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외국어출원 임시명세서

1. 외국어출원에대한 번역문을 먼저 내야만

임시명세서 전문보정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2. 전문보정이라는말은 청구범위유예만 했을때 보정서에 의해 청구범위를 제출하는 절차에도 쓰는말인가요? 임시명세서제도를 이용시에만 쓰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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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님의 댓글

영쩜일초 Date:

아 이거 외국어출원 국어번역문 안내면 보분변심조가 안되기 때문에.. 보정! 안돼서
일단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한다음에 임시명세서 전문‘보정’서 내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공돌이772님의 댓글

공돌이772 댓글의 댓글 Date:

47조5항 이군요! 수업시간에 다루어주셨었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네, 1차 수업에서도 하고, 지금 올리신 사례집핸드북에 대한 2차 수업에서도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1차 심사기준정리강의에 있어요. 번역문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서 제출이 안 되어요. 보분변심조의 보입니다.
2. 청구범위 유예가 임시명세서 제도입니다. 똑같아요. 2차 답안지는 임시명세서로 작성해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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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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