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범위 : 상위개념 A
발설 : 하위개념 a1 효과 실험예 개시
1 이때 청구범위 A의 하위개념에 해당되는 a2로 실험해봤는데 효과없다는 의견서 제출하면서 무효심판하면 미완성발명 이유로 무효시킬 수 있나요?
2 사진은 2016허6753판례인데 청구범위 내 하나의실시예라도 효과있으면 완성된발명이다 하는거같은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3 문언적으로 발명의설명에 A가 기재되어있다면 뒷받침요건은 충족되나요?
게시판검색만으로 많은도움받는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돌이772님의 댓글
공돌이772 Date:질문 1의 답이 a2로 실험해도 명세서 기재로부터 예측가능한 효과면 미완성발명 아니다
a2로 실험한 결과가 명세서 기재로부터 예측가능한 효과가 아니면 미완성발명이다
이거인거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법원 판례는 혼자 공부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도 강조드리지만 2차 준비할 때까지도 특허법원 판례 잘못 접하면 오히려 개념이 혼동되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2. 그게 아니라 일부 실시예를 조금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범위의 발명이 효과가 재현된다면 미완성 아니다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보셔야 하세요.
3. 제42조 제4항 제1호 뒷받침은 그렇죠. 근데 그건 미완성하고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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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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