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정정심결

사변종 후 정정심결 확정 시, 대법원은 정정 전 기준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에 관하여


정정심결 확정으로 당해 심결 대상 청구항이 삭제된 경우


대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 이익 결여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맨 윗줄에 언급된 내용과 충돌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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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청구항이 삭제되면 각하판결합니다.
재심사유랑 구분해주세요.^^

그리고 판례강의에서 소개했지만 정정확정되었어도 정정 전으로 판단하겠다는 대법원 판례 논리적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논리적 모순에 관한 토의 세미나 학계와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었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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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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