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서면제출기간은 2년 7개월로 그대로이고,
번역문 제출기간만 연장됩니다.
다만 제201조에서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만 연장된 기간을 고려해서 해석합니다(특허법 제201조 제3항 괄호의 정의).
이에 질문주신 제4항은 위 특허법 제201조 제3항 괄호의 정의에 따라 연장한 경우는 연장된 기간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03조 제1항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은 다시 우선일부터 2년 7개월로 해석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번역문 확정일을 말합니다.
이에 기준일은 우선일부터 2년 8개월 또는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이 될 수 있습니다(사견).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국내서면제출기간은 2년 7개월로 그대로이고,
번역문 제출기간만 연장됩니다.
다만 제201조에서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만 연장된 기간을 고려해서 해석합니다(특허법 제201조 제3항 괄호의 정의).
이에 질문주신 제4항은 위 특허법 제201조 제3항 괄호의 정의에 따라 연장한 경우는 연장된 기간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03조 제1항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은 다시 우선일부터 2년 7개월로 해석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번역문 확정일을 말합니다.
이에 기준일은 우선일부터 2년 8개월 또는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이 될 수 있습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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