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제133조 제1항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 조문강의에서 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진행 중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 취하하게 되는 경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 청구해야 한다고 심판편람에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시면서 조변리사님 본인께서 직접 해당 경우를 당해봤다고 예를 들어주기도 하셨는데, 당사자 합의하여 소 취하했는데도 심사관이 굳이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유(우리 사무소가 찍혀서 그런건가?)가 궁금하여 심판청구한 심사관과 통화하여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판편람에서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해주신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관련내용을 확인해보고자 심판편람을 한 번 찾아봤는데, 해당 내용을 잘 못찾겠습니다.
대신 비슷한 내용을 [특허법주해](첨부파일 참고)에서 찾았는데, 여기에는 "심사관은 ~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종종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심사관이 청구해야 한다(강행규정)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강의시에 설명한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심판편람의 부분이 어디인지 문의드립니다.
즉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고 설명된 근거가 심판편람 어디에 있는지 혹은 다른 어떤 문헌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올만한 논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문득 궁금함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특허청 내부 메뉴얼에 무효심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당사간의 합의로 취하할 경우 심사관이 청구한다는 점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언제 심사관이 무효심판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특허청 내부의 메뉴얼입니다. 법도 아닙니다.^^
아마 심판편람도 아닐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외부에서는 모르는 내부 메뉴얼이며, 따라서 심판 담당 변리사가 작성한 책이 아닌 한, 어떤 책에도 그 해설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외부인임에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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