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노트 04번 p.39 3번 참고판례 판례번호 2000후1689
5번째줄 끝에 '입고(서가에 진열)'이라고 적혀있던데
'입고 = 서가의 진열'이 맞나요??
엄밀히 말하면 도서관에 입고된 후에 서가의 진열되는거 아닌가요?
변리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크게 구별하지 않은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한빛학원 특허강의를 듣다가 조현중 변리사님이 더 좋아서 급하게 8월에 기본강의부터 시작해서 변리사님 풀커리 타느라 이제서야 판례강의를 듣습니다ㅠㅠ
한빛학원에서는 설명을 다르게 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빛학원 특허강의에서 설명하시기를 '입고된 후에 서가에 진열되는것'이어서 분명히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어떤 판례는 입고된 후가 반포시점이고 어떤 판례는 서가에 진열됐을 때가 반포된 시점이라고 판시해서
문제를 풀 때에는 입고랑 서가의 진열이 실제 서로 시점은 다르지만, 반포된 시점은 두개가 같다고 생각하고 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글을 비공개로 해놓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한빛학원 설명이 더 맞는거 같고 다른학원 얘기도 해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변리사님 강의 정말 잘 듣고있습니다 최고에요!
첨부한 사진은 한빛학원 책입니다 같이 봐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판례는 이렇고, 어떤 판례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판례는 서로 배치될 수 없으며,
배치되는 경우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합니다.
판례강의에서 설명했지만 표면적으로 단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논리를 보셔야 합니다.
이 쟁점의 중요점은 "사서" 등은 비밀유지의무가 없음에도 "사서" 등이 작업할 때는 공지 시기로 보지 않고, 공중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공지 시기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공중이 볼 수 있는 상태를 입고라고 표현한 것이며, 그것은 위 논리상 당연히 서가에 진열한 것을 의미합니다.
1. 법조문이나 판례는 변형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제 판례노트는 판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를 변형한 교재는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2. 판례는 근원적인 논리를 이해하셔야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2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고와 진열이 같은지 다른지와 같이 전혀 다른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의 쟁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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