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변리사님께서 이를 선원주의의 보완책으로, 노하우로 실시 중인발명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만약 똑같은 발명을 A가 먼저 노하우로 실시하고있다면,
어떻게 이 발명을 다른 사람 B가 출원을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출원전부터 국내에 그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103조도 마찬가지로, 출원을 알지 못하고 실시하거나 준비중인 사람이 통상실시권을 갖게되는데... 여기서도 같은 질문입니다.
만약 출원안한채로 A가 실시하거나 준비중인 발명이 있다면,
어떻게 이 발명을 B가 출원하고 특허권을 얻게 될 수 있는건가요?
A가 출원하지 않고 실시하거나 준비중인거면 이미 공개된 발명이라 .. 후에 B가 출원하면 특허가 거절결정될것같은데, 어떻게 B는 특허권을 받고 그 효력을 제한받게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이미 공개된거라 신규성이 위반되는게 아닌가요?ㅠㅠ 아니면 A는 아직 아무데도 공개한적이 없어서, 중복연구인걸 모르고 우연히 B가 특허를 받게되는건가요?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특허법 66조에는 심사관은 거절이유를발견할수없으면 특허결정을 해야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위와같이 제한열거적으로 규정된 거절이유에 따라 판단하여, 거절이유가 없는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신부분은 공개(공지)되지 않은경우에 특허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발명한 사람의 발명이 있더라도, 공개되지 않았으므로(29조1항)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받을 수 있습니다.
"노하우"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발명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이 발명한 적이 없어야한다 등의 거절이유는 없으므로, 선사용자 등의 발명이 있더라도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허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A가 연필제조장치를 발명해서 실시중인데(연필제조장치는 A의 공장 안에서만 사용되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관리되어 공개되지 않음),
B가 동일한 연필제조장치를 발명해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B가 발명을 먼저 출원하여 공개한 것이므로 B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예시로는, "연필"에 대한 발명인 경우, 연필이 실시되어 대중에 판매(양도)되고 있다면 연필은 공개되었으므로, 그뒤에 출원한 특허출원은 신규성 위반으로 특허받을 수 없게 되겠죠.
특허법은 발명의 공개 및 기술 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이 있으며, A는 기술을 발명했음에도 공개하거나 권리를보호받고자 특허출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출원한 B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것이고,
그럼에도 B의 출원보다 먼저 기술을 실시/준비하고 있었던 A를 보호하기 위해서 96조나 103조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댕댕님의 댓글
댕댕와 정리해주신 예시와 설명으로 특허법의 '공개에 따른 보호'라는 개념이 완전히 와닿았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지위가 없습니다.
과거 대표적으로 예시되던 것이 코카콜라나 모나미 볼펜입니다.
코카콜라와 모나미 볼펜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구성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존재하는 것, 공장이 존재하는 것과
그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그것이 노하우 실시와 공연실시(비밀유지의무 없는 타인이 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차이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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