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거부결정돼서 심판에서 아무것도 할수없었던 참가신청인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페이저님의 댓글
페이저 Date:
아 그렇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정확합니다.^^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참가신청에 기각결정이 되면 그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심판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절차지연 방지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심판절차가 아닌 특허법원에는 참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가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누구든지에게 미치기 때문에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폭넓게 했습니다.
심판절차의 지연방지와 일사부재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이 둘을 합친 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186조2항3호는 참가신청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심결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의미합니다.
조문을 보시면 "1항에 따른 소(취소결정,심결,각하결정 등에 대한 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가신청에 대한 불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판청구-----참가신청-----참가거부결정(불복불가)-----심판계속-----심결-----심결취소소송
참가거부결정돼서 심판에서 아무것도 할수없었던 참가신청인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페이저님의 댓글
페이저아 그렇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참가신청에 기각결정이 되면 그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심판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절차지연 방지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심판절차가 아닌 특허법원에는 참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가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누구든지에게 미치기 때문에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폭넓게 했습니다.
심판절차의 지연방지와 일사부재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이 둘을 합친 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참가신청 #특허법원원고적격 #특허법원불복 #제156조제5항 #제18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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