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47조 &51조

보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최후거절이유통지 후 보정을 했을때 보정에 의해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해선 각하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다시 최초거절이유통지를 하고,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하고.. 

최후 거절이유 통지 후에 다시 최초거절이유통지,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어떻게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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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

간단하게정리하면쉬워요
심사의순서는
1.심사대상결정(보정의유무)
2.기통지거절이유극복여부
    극복이되었으면 다음스탭으로
    극복안돼었다면 거절결정
3.다른거절이유있는지여부
  있으면 최후나 최초거절이유통지
  없으면 특허결정

이스탭은아실거라는전제하에말씀드리면
처음에출원을할때
출원서 명세서도면요약서를 냅니다
이때 이상황에서
청구범위1에 거절이유a가있고
청구범위2에 거절이유b가있다고가정해볼게요

심사관님도 사람인지라
처음에이를심사할때 두가지거절이유를모두통지하는게 맞지만 경우에따라서는
청구범위1만 거절이유통지하는상황이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은 이를 극복하기위해
의견서보정서를 내는대요

첫째로
청구범위1이보정으로기통지거절이유가
극복됬다고전제하면
위의심사순서에따라
3단계로넘어가겠죠?

여기서 청구범위1보정으로인해서
청구범위1에 다른거절이유가발생한경우
이때는 최후거절이유통지합니다
바쁜심사관을귀찮게했으니
보정해서 특허받고싶으면 제대로하라는거죠
최후거절이유를받았으니
이때부터는 엄격하게보정의 범위가확줄게되죠



둘째로
청구범위1이 거절이유가완벽히 극복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심사2단계통과하고
3단계로가는데요
여기서 보정후청구항1에는 문제가없지만
보정안한, 즉 최명도상태의 청구범위2의
거절이유를 심사관이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통지해요
넓게생각해봅시다
맨처음 거절이유통지할때
심사관이청구범위2도발견했으면은
수정할기회를가졌을탠데
심사관의 미스로 발견못했으니
이때는 심사관을 보정으로귀찮게 심사범위를
늘린게아니게되는거죠

즉,
최명도자체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될수있는건지
아니면 보정으로인해 거절이유가발생된건지에따라서 심사업무를 늘린것에대해
차별을두어 최초 최후를통지한다생각하면편한것같아요
단!! 심사하기전에 자진보정으로생긴 다른거절이유는 심사하기전에한거니심사관님을귀찮게한게아니니이때는 당연히최초거절이유통지겠죠

도움이되었기를바랍니다!

강변화이팅님의 댓글

강변화이팅 댓글의 댓글 Date: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정확합니다.^^
훌륭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첫 심사시에 통지할 수 있었으나 누락한 거절이유는 최초로 통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최후로 통지합니다.
강의에서 정리해드리는 것처럼 최명도 또는 자진 보정 명세서에 존재하는 거절이유는 최초 심사시 통지할 수 있었던 거절이유이므로 최초로 통지합니다.
그렇지 않고 최초 심사 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는 최초 심사시 통지할 수 없었던 거절이유로 최후로 통지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거절이유통지구분 #최초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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