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10-10 21:03 안녕하세요.^^ 이 문제 하나가 정답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설에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정정의 소급효가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문제 하나가 정답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설에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정정의 소급효가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19-10-10 22:15 변리사님, 해당 판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경우"에 정정의 소급효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정정 전 침해였으나 정정 후 청구범위감축으로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지문에서 "미칠 수 있다(피고인에 유리한 경우)"라고 되어있다면 맞는지문이 될 수 있는건가요? 변리사님, 해당 판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경우"에 정정의 소급효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정정 전 침해였으나 정정 후 청구범위감축으로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지문에서 "미칠 수 있다(피고인에 유리한 경우)"라고 되어있다면 맞는지문이 될 수 있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문제 하나가 정답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설에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정정의 소급효가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fuefnuc님의 댓글
fuefnuc변리사님, 해당 판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경우"에 정정의 소급효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정정 전 침해였으나 정정 후 청구범위감축으로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지문에서 "미칠 수 있다(피고인에 유리한 경우)"라고 되어있다면 맞는지문이 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