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강의를 듣지 않아 정확하게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해되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께요.
본 판서는 case1 조약우선권과 공지예외주장, case2 국내우선권과 공지예외주장, 각 case에 대한 것으로(차이가 있음),
case1 : 공지예외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출원일이 공지가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조약당사자 기초출원 기준이 아님).
case2 : 선출원이 공지가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면,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은 공지가 된 날부터 12개월을 경과해서 출원해도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선출원 기준임).
이는 30조1항(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우너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해석을 "국내특허출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CK
밍믱밍님의 댓글
밍믱밍 Date: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
저 글에서 필기를 분명
조약우주 -> 우선권 부여×
국내우주 -> 우선권 부여ㅇ 라고 했는데, 오래되어서 그 의미를 까먹었습니다 ㅠㅜ
혹시 조약우주에 30조1항을 적용할때, 기초출원이 아닌 한국출원을 공지로부터 12월 내에 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혹시 조약우주에 30조1항을 적용할때, 기초출원이 아닌 한국출원을 공지로부터 12월 내에 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 녜~ ^^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해석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우선권 부여 X 는 조약우주와 국내우주에서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취급의 차이를 오해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2. 국내우선권주장은 특허법 제55조 제3항에 제30조 제1항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조약우선권주장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심사기준에서 그와 같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제가 이 강의를 듣지 않아 정확하게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해되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께요.
본 판서는 case1 조약우선권과 공지예외주장, case2 국내우선권과 공지예외주장, 각 case에 대한 것으로(차이가 있음),
case1 : 공지예외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출원일이 공지가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조약당사자 기초출원 기준이 아님).
case2 : 선출원이 공지가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면,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은 공지가 된 날부터 12개월을 경과해서 출원해도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선출원 기준임).
이는 30조1항(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우너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해석을 "국내특허출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CK
밍믱밍님의 댓글
밍믱밍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
저 글에서 필기를 분명
조약우주 -> 우선권 부여×
국내우주 -> 우선권 부여ㅇ 라고 했는데, 오래되어서 그 의미를 까먹었습니다 ㅠㅜ
혹시 조약우주에 30조1항을 적용할때, 기초출원이 아닌 한국출원을 공지로부터 12월 내에 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혹시 조약우주에 30조1항을 적용할때, 기초출원이 아닌 한국출원을 공지로부터 12월 내에 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 녜~ ^^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해석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우선권 부여 X 는 조약우주와 국내우주에서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취급의 차이를 오해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2. 국내우선권주장은 특허법 제55조 제3항에 제30조 제1항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조약우선권주장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심사기준에서 그와 같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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