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를 특정하여 여쭤보기보다, 개념이 좀 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 청구항에
약리기전 + 의약용도 = 약리기전 무시, 의약용도 구성 인정
only 의약용도 = 구성 인정
only 약리기전 ㄱ. 질병과의 상관관계 有 = 구성 인정
ㄴ. " 無, 단순 약리기전 = ?
맨 밑에 ㄴ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단순 약리기전만 명시되었을 때의 거절이유가 명확히 나와있는 판례가 존재하나요? 수업때는 안된다느낌 정도로만 받아들여서요 !
없다면 그냥 이 느낌 그대로 안고 더 깊게 안가고 열중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ㄱ 도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아니고, 그 약리기전이 어떠한 질병에 어떠한 약효를 나타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 명확한 표현(구성 인정이 아니고 명확/불명확의 제42조 제4항 제2호 쟁점), ㄴ은 그 약리기전이 어떠한 질병에 어떠한 약효를 나타내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면 불명확으로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2. 약리기전만 기재된 경우는 구성 인정말고, 제42조 제4항 제2호 쟁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판례노트에 제42조 제4항 제2호 부분에 있습니다.^^
약리기전에 대해 구성 인정 쟁점과 제42조 제4항 제2호 쟁점은 모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 잘 정리해보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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