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OX 질문

1. 해설의 저촉관계라는 단어가 맞는 건가요? ㅠㅠ 수업시간에 타권과는 저촉관계 특허와특허 혹은 실용실안과는 이용관계라고 필기를 해놓아서 제 필기가 제대로 된 건지 질문드립니다,

2. 해설의 의도가 재정이나 선사용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으라는 말일까요.,.



부족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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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첸코님의 댓글

노마스첸코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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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특실간 저촉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후출원권리는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98조의 이용저촉관계와 차이점은, 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권리 모두 유효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필기하신부분도 맞는내용이고 거기서 디자인-특실간 이용관계도 있다는것(98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해설은 후출원권리가 무효될 것이어서 후출원 출원인은 특허권자(선출원 권리자)에게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고(특허권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경우처럼), "98조에 의한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노마스첸코님의 댓글

노마스첸코 댓글의 댓글 Date:

허락을 받긴 받아야 하는데, 그 허락이 ‘98조의 허락’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거죠?
저도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정확합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저촉이 되더라도 특허법 제98조에 따라 제138조의 강제실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촉이란 쌍방 침해가 되는 관계를 일컫는 단어이고, 특허법 제98조에 따라 제138조의 강제실시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특허와 특허, 특허와 실용신안은 특허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138조에 따라 강제실시권을 인정 받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저촉되면 특허법 제36조 위반으로 재정이나 선사용권 쟁점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138조의 강제실시권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실시를 못하고, 통상실시권 등을 받아야 실시가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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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님의 댓글

수짱 Date:

ㅅㅋ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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