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변리사 공부 초보라 비슷한 질의가 여럿 있었지만 보다 확신을 갖고자 질문드립니다..! 변리사 분 아니여도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최후 거절 이유의 통지가 있은 후에 심사관 재량으로 보정각하가 가능하잖아요?
기본강의 필기자료의 8회차 5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경우의 의문인데,
최초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청구항 1 : A 가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보정1에서 을 A->D 로 보정하였으나 D 역시 거절사유가 있어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후 기한 내에 보정2를 제출하였는데, D->E로 보정했습니다
이 때 보정2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면, E 역시 거절사유가 있기 때문인가요?
만약 E의 거절사유가 없어도, 심사관은 보정 각하가 가능한 것인가요?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먼저 보정각하는 심사관 "재량"이 아닙니다. 51조를 보시면 "보정을 각하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할수 있다 가 아님).
51조 조문을 보시면 보정각하 사유가 열거되어있습니다.
E에 거절이유가 없더라도(보정을 통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거나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더라도), 보정범위 위반의 경우에는 보정각하 되겠네요.
LeoLeo님의 댓글
LeoLeo아아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상" 에 관련 법조문, 관련책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보정각하사유 중에는 특허법 제47조 제3항도 있습니다.
청구범위 보정은 감축아니면, 잘못된 기재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 명확화, 뺴박 중 하나여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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