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키워드 : 특허법 제190조
2. 대상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질의
190조에서 비상상태의 수용,재정, 통상실시통의 허여심판의 대가에 대해 불복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의 대가는 특허법원에
비상상태의 수용, 재정에 대한 대가는 행정법원에 불복할수 있으나
대가를 이유로 통상실시권의 허여심판, 비상상태의 수용, 재정의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이유로 삼을수 없다 라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186조7항에서 통실허심판의 대가의 심결에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소제기할수 없다고 되어있고, 190조1항에 138조4항이 포함되어있어서,
통실허심판의 대가, 수용 보상금 등에 대해 불복할 경우 190조에 따라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꿈냥님의 댓글
꿈냥앗 그럼 대가가 아닌 통상실시권에 대한 불복만 특허법원에 청구할수있는거죠!?
fuefnuc님의 댓글
fuefnuc특허법에 따로 규정이없으면 일반원칙에따라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서류불수리에 불복, 재정에 관한 불복 등).
제가 위에 적었던것중에 수용 보상금은 행정법원에 불복합니다.
다른건 그냥 적당히 이해만 하시고, 어떤소송이 특허법원 전속관할인지 암기하시면 됩니다(186조1항)
꿈냥님의 댓글
꿈냥넵넵!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제138조 심결 중 대가 부분은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원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제107조 대가와 제138조 대가는 따로 불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실시권을 부여할지 말지 불복과
대가의 금액 불복을
나누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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