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47조2항 신규사항 추가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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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7조2항 신규사항 추가금지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거절사유고, 어떤 경우에 보정각하결정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혹시 

갑 x 출원 - 을 y출원 - 갑 x+y보정일 경우 -> 거절사유

갑 x 출원 - 갑 x+y보정일 경우 -> 보정각하사유

이렇게 되는건가요? 


이 둘을 구별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나오는지, 혹은 기출 문제 몇번을 참고하면 좋을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자진보정,최초거통,최후거통,재심사청구시 만약 보정을 여러번 한 경우 모두 유효한 보정인가요, 마지막 것만 유효한가요?


3. 자진보정기간, 최초거통후의견서제출기간 내 한 보정이 부적접할 때 보정각하 되는 경우는 없고 오직 거절결정만 될 수 있나요?


질문이 많이 부족하지만 혹, 변리사님이 아니어도 알려주시는 분은 복받으실 겁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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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1. 47조2항 신규사항 추가금지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거절사유고, 어떤 경우에 보정각하결정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 최후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보정(47조1항2호), 재심사청구시 보정(47조1항3호)인 경우에 보정각하(심사를 지연시키므로)
 - 그 외의 보정(자진보정 + 47조1항1호 보정)인 경우 거절이유통지
갑 x 출원 - 을 y출원(여기서 을 출원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보정의 적법 판단은 타인출원과 무관합니다) - 갑 x+y보정(이 보정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 보정인지에 따라 판단)

case 1. 자진보정(최초 의견제출통지 전)에서 신규사항 추가된 경우-최초의견제출통지에 신규사항 추가 거절이유
case 2. 최초의견제출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에 제출한 보정에서 신규사항 추가된 경우-case1과 동일
case 3. 최후의견제출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에 제출한 보정에서 신규사항 추가된 경우-보정각하 + 보정 전 명세서로 심사하여 전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은 경우 거절결정
case 4. 재심사청구시 보정에서 신규사항 추가된 경우-case3과 동일


2. 자진보정,최초거통,최후거통,재심사청구시 만약 보정을 여러번 한 경우 모두 유효한 보정인가요, 마지막 것만 유효한가요?
47조4항 참조.
자진보정기간-모두 유효
의견제출기간-마지막보정 이외에 취하간주
재심사청구-재심사"청구시" 보정(67의2 1항), 재심사청구되면 거절결정이 취소간주되므로 또 재심사청구할 수 없고, 의견서제출기간도 아님. 여러번 제출할 수 없음.


3. 자진보정기간, 최초거통후의견서제출기간 내 한 보정이 부적접할 때 보정각하 되는 경우는 없고 오직 거절결정만 될 수 있나요?
보정각하 할지 판단은 최후의견제출기간/재심사청구시에만 합니다(51조1항)
자진보정시 신규사항 추가, 기재불비 등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아니라 의견제출통지.
최초의견제출기간에 신규사항 추가, 기재불비 등 보정으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후의견제출통지를 하거나, 보정했음에도 전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았다면 거절결정

pastopia님의 댓글

pastopia 댓글의 댓글 Date:

와우.. 머릿속에서 헷갈리던 개념들이 한번에 정리됐습니다....
첨에 변리사님이 답변 주신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받으실 거에요. 필기자료 다시 찬찬히 보면서 답변 읽었더니 너무 쉽게 이해가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댓글의 댓글 Date:

아 제가 위에 case2 잘못써놨네요 case1과 동일이 아니에요

보정에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최후거절이유통지가 나와야합니다. 보정했음에도 전거절이유가 남아있다면 거절결정될것이구요.

pastopia님의 댓글

pastopia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특허법은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최후거절이유통지 후 보정 및 재심사청구시 보정에 따라 신규사항 추가하면 보정각하고, 그 외의 기간에서 신규사항 추가하면 거절이유입니다.
이 둘을 꼭 구별해야 하고, 문제에서는 최후거절이유통지 또는 재심사라는 단어가 주어지는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자진보정은 전부 승인, 최초와 최후 기간에는 마지막, 재심사청구시는 최초 것으로 인정됩니다.

3. 보정각하는 최후, 재심사 기간에만 적용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천천히 정리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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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pia님의 댓글

pastopia 댓글의 댓글 Date:

실제 문제에서 나오는 예시까지 포인트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수짱님의 댓글

수짱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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