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CT 자기지정 기본강의 마지막강의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밑에서 마지막 2개 타임라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1. PCT출원할 때 처음 수리관청을 한국에서하면 나중에 그 PCT출원에 대해서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수있는건가요?
PCT출원은 국제기관에서 하는건데 그냥 한국 수리관청에서 했다면 조약우선권주장이 아니라 국내우선권주장이라고 보면되는건가요
2. 그럼 저기상황에서 출원+55라고 한것은 지정국에 진입한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그냥 PCT출원을
우선일로 잡은 국내우선권주장을 말하는것인가요?
3. 만약 지정국에 진입한것이라고 한다면 PCT국제 절차는 하자없이 마쳐졋다고 생각할수있는데
지정국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출원일1년3개월 또는 기준일중 늦은날에 취하간주가 되면 한국말고 다른
지정국에서는 진입을 못하는것인가요?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1. PCT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출원(PCT출원에 한국 지정한 경우) 또는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수리관청이 국내인지 여부가 아니라 지정국에 한국이 포함되어있는지(한국이 지정관청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우선권주장출원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하겠습니다.
2. 출원하면서 국내우선권주장(55)한 경우입니다.
3. PCT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출원한 후 취하간주 효과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정국(해외)에서는 PCT로 진입 등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정확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수리관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한국의 출원이 겹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과 한국이 겹치면 중복특허우려가 있는 국내우선권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지정국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출원+55는 PCT 출원이 아니고, 한국에서 통상의 출원을 하면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한 PCT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한 경우입니다.
3. 그림에서 두 출원은 서로 다른 출원입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PCT 출원이 껴있어도 한국, 한국 출원이 2개가 존재하게 되어, 중복특허 우려가 있는 우선권주장인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취지가 중복특허 우려 때문에 선출원을 취하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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