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조2호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자(허가의 주체)와
90조3항의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을 할 수 있는자(출원의 주체)를 혼동하신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저도 궁금합니다. 변리사님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특허청에서 출원할 수 있는 자와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출원할 수 있는 자는 특허권자만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자는 특허발명 실시자가 허가를 받았어야 연장등록출원시 거절되지 않습니다.
만약 특허발명 실시자가 아닌 다른 자가 허가 받은 것으로 특허권자가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하면 거절결정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출원은 안 됩니다.
출원은 특받권 가진자,
존속기간출원은 특허권 가진자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자를 말하고, 특허청에서 출원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노마스첸코님의 댓글
노마스첸코 Date:91조2호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자(허가의 주체)와
90조3항의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을 할 수 있는자(출원의 주체)를 혼동하신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저도 궁금합니다. 변리사님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특허청에서 출원할 수 있는 자와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출원할 수 있는 자는 특허권자만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자는 특허발명 실시자가 허가를 받았어야 연장등록출원시 거절되지 않습니다.
만약 특허발명 실시자가 아닌 다른 자가 허가 받은 것으로 특허권자가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하면 거절결정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출원은 안 됩니다.
출원은 특받권 가진자,
존속기간출원은 특허권 가진자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자를 말하고, 특허청에서 출원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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