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무효심판청구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조문특강 28강 (특허무효심판, 특허 취소신청에서의 정정심판 / 정정청구 기간) 수강중에 사소한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1. 강의 내용중에 

특허 취소신청은 특허법원이나 대법 가서 새로운 attack 이 안되는데 

특허 무효는 특법 가서 새로운 attack 이 들어올수 있다 라고 적어두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특허무효심판은 언제든지 청구 할수 있고 심리 종결 전까지 청구이유(무효사유) 추가가 가능한 반면 


특허 취소신청은 신청 기간이 등록공고 후 6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특허법원으로 넘어가면 기간이 지나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수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나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2. 그리고 혹 특허무효심판이 진행되고 나서 불복해서 특허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할수 있다는것은 새로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건가요...? 아니면 특허법원에서 새로이 주장(?) 하는건 가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인데 정리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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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1. 특허취소신청의 경우
신속한 심판의 진행을 위해서+결정계심판의 성질을 가지고있고, 특허청장이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함에따른 특허권자의 불이익을 방지(의견서 제출기회 등을 상실하게 되므로)하기 위해서
특허법원에서 특허청장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조문이나 판례 등이 없어서 1차시험에서 지문화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대신에 특허무효심판과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000후1290, 2001후2757 두 판례의 판결요지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2. 특허법원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참고로 거절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조문은 특허법 제132조의13 제2항입니다.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파란볼펜님의 댓글

파란볼펜 댓글의 댓글 Date:

답이 늦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확인하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대상" 에 관련 법조문, 판례, 교재내용을 헨드폰으로 찍거나 적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란볼펜님의 댓글

파란볼펜 댓글의 댓글 Date:

앗 넵 수업시간에 그냥 말씀으로 해주신것이라 올리기가 애매했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기본강의와 조문특강에서 당사자계 절차인 특허무효심판과 자세히 비교하며 설명했던 것처럼
취소결정은 통지한 취소사유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132조의13 제2항입니다.

2. 특허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 쟁점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니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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