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07허12961 권리범위확인에서 특허무효 사유 판단가부

위 판례의 요지중


(가)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부정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는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후자의 경우 부당한 이익을 부여한다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자의 경우 특허의 권리범위를 부정하는것 인데


이게 어째서 특허권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것인가요. 오히려 무효사유가 있음에도 특허의 권리범위를 인정하는게 이익아닌가요?


그리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제외한)무효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는 참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위 판례의 결론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원고의 확인대상발명과 관련하여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와 같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제외한)무효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을 확인대상발명과


관련하여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라는 문구는 시험에서 틀린지문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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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권리범위를 인정하거나가 되어야 겠네요. 판결문 문장 그대로인데, 판결문에서 판사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2. 그렇게는 시험을 출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리남용은 질문하신 것처럼 이 판례에서 제안한 것이고, 이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입니다만,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의 법리를 채택하였으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아직 논리가 정연하게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험문제에서 그렇게는 출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최근 판례까지도 권리남용 말고 권리범위 부정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진보성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권확에서는 심리불가, 침해소송에서는 심리 가능
2. 그 외 무효사유는 권확에서는 권리범위 부정,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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