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례 2001후393에서 이용관계는 후고안이 선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고안이 선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고안내에 선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경우 성립한다.
[질의] 이용관계와 침해에 대해서 갑자기 조금헷갈려서 질문드리는데
만약 선출원 A가 X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후출원 A+B가 X+Y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후출원 A+B는 이용관계이자 침해라고 보면되는것이고
만약 후출원 A+B가 Z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침해긴 침해인데 이용관계가 아닌건가요?
아니면 침해도 아닌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2. 침해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발명이라고 봅니다. 이용이 아니므로 다른 발명이고, 따라서 침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