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궁금한점이 생겼는데
정정무효심판에서도 정정청구를 할수있는데
예를 들어 그전 정정심판에서 A > a의 정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정무효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정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를 통해 a > a'로 바꾼다고하면
어차피 정정무효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은 A > a의 정정이 잘못됬냐는거에대해서 심리 심결하는건데
만약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심판대상이 달라져서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심결을 하는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글쎄요^^
a' 로 정정되면 a' 로 정정무효여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정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는 특허무효확정으로 정정무효할 대상이 소멸했을 때나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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