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자진보정기간, 특허법 제47조1항
[내용]
1. 제47조1항. 특허결정서 송달 전에는 명세서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2. 책 내용 : "심사관이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 송달한 이후에는 출원인이 그 서류를 받지 않았어도 심사가 완료된 것이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여태 송달이라 함은 그 효력발생시기가 도달주의에 따라 송달받는자에 도달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햇습니다.
그런데 책내용의 의미는 "심사관이 결정서를 발송햇다면 그것이 출원인에 도착하지 않았어도 심사는 완료된 것이고, 따라서 심사관이 특허결정 후 특허결정서를 발송처리 한 후 그것이 출원인에게 도착하기 전에 한 출원인의 보정은 47조1항 본문의 자진보정기간이 아니다"라고 읽히는데 맞는건가요?
나아가 특허법의 곳곳에서 "심사관이 -를 송달하기 전 출원인은 ~을 할 수 있다"라는 구문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출원인이 서류를 받은 때' 가 아니라 항상 위와같이 '심사관의 서류 발송처리를 한때' 라 생각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심사관이 특허결정해버리면 직권재심사를 하지 않는 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자진보정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문제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니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 사견으로는 자진보정 기간은 심사관의 특허결정서를 송달 받기 전까지가 아니라
심사관이 송달하기 전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다른 것은 항상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상황에 따라 그 제도의 취지를 보고, 법조문의 문장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보정기간은 위와 같이 이해해보세요.
물론 제 사견입니다.
다른 기간은 단언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질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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