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국어pct출원 확선지위
[법령]
1. 특허법 29조7항. 국제출원이 201조4항에 의해 취하간주 되는 경우, 확선지위를 갖지 않는다
2. 조변리사님의 책 문구 "국어로 작성된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은 203조에 따른 국내진입여부와 무관하게 국제출원일부터 확선지위가 인정된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국제출원의 확선지위중 책문구를 정확히 이해하고싶어 질뮨드립니다
위 내용2 에 따라, 1. 국어 국제출원이며 2.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 만이 국내에서 확선지위가 인정되는 것이지,
1. 국어 국제츌원이지만 2. 우리나라를 지정귝으로 지정하지 않은 국제출원은 당연히 국내에서 확선지위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위 내용2 에 따라, 1. 국어 국제출원이며 2.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 만이 국내에서 확선지위가 인정되는 것이지,
1. 국어 국제츌원이지만 2. 우리나라를 지정귝으로 지정하지 않은 국제출원은 당연히 국내에서 확선지위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맞나요?
- 선출원(36조), 확대된 선출원(29조3항)은 국내 출원만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두번째 경우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확선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PCT 는 한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한 출원을 국제특허출원이라 하며,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국어출원과 외국어출원을 나눠서 확선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 중 국어출원인 경우 - 진입여부와 상관 없이 공개되면 확선지위 인정
2.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 중 외국어출원인 경우 - 공개되었어도 번역문 제출하고 진입해야 확선지위 인정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