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국어 pct출원의 확선지위

[키워드] 국어pct출원 확선지위


[법령]

1. 특허법 29조7항. 국제출원이 201조4항에 의해 취하간주 되는 경우, 확선지위를 갖지 않는다


2. 조변리사님의 책 문구 "국어로 작성된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은 203조에 따른 국내진입여부와 무관하게 국제출원일부터 확선지위가 인정된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국제출원의 확선지위중 책문구를 정확히 이해하고싶어 질뮨드립니다


위 내용2 에 따라, 1. 국어 국제출원이며 2.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 만이 국내에서 확선지위가 인정되는 것이지,

1. 국어 국제츌원이지만 2. 우리나라를 지정귝으로 지정하지 않은 국제출원은 당연히 국내에서 확선지위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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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위 내용2 에 따라, 1. 국어 국제출원이며 2.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 만이 국내에서 확선지위가 인정되는 것이지,
1. 국어 국제츌원이지만 2. 우리나라를 지정귝으로 지정하지 않은 국제출원은 당연히 국내에서 확선지위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맞나요?

- 선출원(36조), 확대된 선출원(29조3항)은 국내 출원만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두번째 경우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확선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PCT 는 한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한 출원을 국제특허출원이라 하며,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국어출원과 외국어출원을 나눠서 확선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 중 국어출원인 경우 - 진입여부와 상관 없이 공개되면 확선지위 인정
2.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 중 외국어출원인 경우 - 공개되었어도 번역문 제출하고 진입해야 확선지위 인정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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