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51회 5번

지문 4번의 내용에 해설이

사전 또는 주지관용문헌 등을 추가로 인용하는 것은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기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4번이 틀린말 아닌가요? ㅠㅠ

신규성 판단에 사용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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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사전 또는 주지관용문헌은 발명의 내용으로써(선행문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자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문의 경우 "인용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의미가, 기존 인용발명과 별개의 인용발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용발명의 단어 등을 설명하는 자료로써 기존 인용발명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설의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보정각하나 최후의견제출통지 사유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존에 A라는 인용발명으로 신규성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거절결정서에서 A와 A를 보충설명하는 사전B를 통지하는 경우에 B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인용발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신규성 거절이유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인용발명을 통지하나, 이 경우 A+B를 두개의 인용발명으로 보는게 아니어서 신규성 거절이유 통지가 가능).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신규성은 1:1 대비로만 가능한데, 증거를 2개 제시했어도, 하나의 증거가 다른 증거의 용어해석용(보충참작용)에 불과하다면, 이는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는 증거가 1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판례강의에서 강조했듯이 특허세계는 통상의 기술자 입장으로 판단합니다.
용어해석의 사전은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사전 없어도 지식에 있으니 이는 추가 증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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