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존속기간연장출원 90조 4항

90조 4항의 포인트는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일단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나중에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연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맞나요??


이게 이유가 허가 후 3개월안에 존속기간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불연속을 막기 위해서 출원인이 당장에 연장신청 하는 것을 일단 인정해주자는것이 취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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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90조 4항의 포인트는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일단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나중에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연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맞나요??

- 예,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허가 후 3개월안에 존속기간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불연속을 막기 위해서 출원인이 당장에 연장신청 하는 것을 일단 인정해주자는것이 취지인가요?

- 예, 맞습니다. 원래의 특허권 조속기간의 잔존기간이 근소한 경웨 연장등록 전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해 버리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일단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CK

ㅇㅎ님의 댓글

ㅇㅎ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계속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 다행이네요 ㅠ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서변님의 댓글

서변 Date:

허가후 3개월내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불연속을 막기 위함이라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게 더 정확할거 같아요.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연장등록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후 3개월내 존속기간이 종료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연장등록신청 자체가 불가할테니까요.
연장등록절차 자체가 길어져서, 등록결정 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권리불연속을 막기위함이라고 보시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잘 알고 계십니다.
질문해주신 부분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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