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과 함께 30조1항1호 공지예외주장을 할 때, 소급효 예외라는 말이 30조 1항 1호 적용시 서면(출원시 출원서 취지표시&출원일 30일 증명서류)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 예, 분할출원시 출원서에 취지표시하고,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내 증명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법52조제2항 및 법30조제2항 참고)
그 외 기간(공지된 날 12월 내 출원)이나, 분할출원의 효력에 있어서는 출원일 소급효가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 공지된 날 12월 내에 분할출원 할 필요없습니다(분할출원은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법 52조제1항 각호 참고),
도움이 되셨기를
- CK
밍믱밍님의 댓글
밍믱밍 Date: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두번째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서면제출에서만 소급효 예외를 적용해주고, 분할출원의 원래효과(출원시로 소급효)은 그대로 존속하는건가요?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분할출원은 출원인 이익을 위해 있는 것으로, 될 수 있으면 출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지기재 및 서류제출 기간도 분할출원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분할출원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다른 것도 애매하시면 출원인한테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분할출원과 함께 30조1항1호 공지예외주장을 할 때, 소급효 예외라는 말이 30조 1항 1호 적용시 서면(출원시 출원서 취지표시&출원일 30일 증명서류)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 예, 분할출원시 출원서에 취지표시하고,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내 증명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법52조제2항 및 법30조제2항 참고)
그 외 기간(공지된 날 12월 내 출원)이나, 분할출원의 효력에 있어서는 출원일 소급효가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 공지된 날 12월 내에 분할출원 할 필요없습니다(분할출원은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법 52조제1항 각호 참고),
도움이 되셨기를
- CK
밍믱밍님의 댓글
밍믱밍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두번째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서면제출에서만 소급효 예외를 적용해주고, 분할출원의 원래효과(출원시로 소급효)은 그대로 존속하는건가요?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분할출원은 출원인 이익을 위해 있는 것으로, 될 수 있으면 출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지기재 및 서류제출 기간도 분할출원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분할출원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다른 것도 애매하시면 출원인한테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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