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분할출원 + 공지예외주장 질문

분할출원과 함께 30조1항1호 공지예외주장을 할 때, 소급효 예외라는 말이 30조 1항 1호 적용시 서면(출원시 출원서 취지표시&출원일 30일 증명서류)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그 외 기간(공지된 날 12월 내 출원)이나, 분할출원의 효력에 있어서는 출원일 소급효가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분할출원과 함께 30조1항1호 공지예외주장을 할 때, 소급효 예외라는 말이 30조 1항 1호 적용시 서면(출원시 출원서 취지표시&출원일 30일 증명서류)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 예, 분할출원시 출원서에 취지표시하고,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내 증명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법52조제2항 및 법30조제2항 참고)

그 외 기간(공지된 날 12월 내 출원)이나, 분할출원의 효력에 있어서는 출원일 소급효가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 공지된 날 12월 내에 분할출원 할 필요없습니다(분할출원은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법 52조제1항 각호 참고),

도움이 되셨기를

- CK

밍믱밍님의 댓글

밍믱밍 댓글의 댓글 Date: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두번째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서면제출에서만 소급효 예외를 적용해주고, 분할출원의 원래효과(출원시로 소급효)은 그대로 존속하는건가요?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댓글의 댓글 Date:

분할출원은 출원인 이익을 위해 있는 것으로, 될 수 있으면 출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지기재 및 서류제출 기간도 분할출원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분할출원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다른 것도 애매하시면 출원인한테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7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694 객관식 교재 (1)
2693 기출OX 121p. 질문드립니다 (3)
2692 [기출강의필기자료] 기출문제풀이강의 7회차 필기자료 (2)
2691 [판례]2007허12961 권리범위확인에서 특허무효 사유 판단가부 (2)
2690 판례 2001후393 이용관계와 침해 질문 (1)
2689 정정무효심판 질문 (1)
2688 특허 객관식 책 (1)
2687 [법령] 자진보정기간 (1)
2686 [법령] 국어 pct출원의 확선지위 (3)
2685 객 11번 질문 & 소송 질문 (5)
2684 기출 51회 5번 (3)
2683 존속기간연장출원 90조 4항 (6)
2682 특허법 128조 질문 (1)
2681 변리사님 강의 관련 (4)
2680 [2차기본강의필기자료] 6회차
2679 추가 질의드립니다 (2)
2678 [2차기본강의필기자료] 5회차
2677 [기출강의필기자료] 기출문제풀이강의 6회차 필기자료 (2)
2676 종속항, 독립항 (5)
2675 국내우선권주장 질문 (5)
2674 약리기전 질문 (1)
2673 판례노트 질문 (1)
2672 56조 1항 질문(선출원의 취하) (5)
2671 미국 일본 우선일 질문 (5)
열람중 분할출원 + 공지예외주장 질문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