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OX 질문

1. 해설의 저촉관계라는 단어가 맞는 건가요? ㅠㅠ 수업시간에 타권과는 저촉관계 특허와특허 혹은 실용실안과는 이용관계라고 필기를 해놓아서 제 필기가 제대로 된 건지 질문드립니다,

2. 해설의 의도가 재정이나 선사용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으라는 말일까요.,.



부족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노마스첸코님의 댓글

노마스첸코 Date:

스크랩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특실간 저촉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후출원권리는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98조의 이용저촉관계와 차이점은, 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권리 모두 유효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필기하신부분도 맞는내용이고 거기서 디자인-특실간 이용관계도 있다는것(98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해설은 후출원권리가 무효될 것이어서 후출원 출원인은 특허권자(선출원 권리자)에게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고(특허권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경우처럼), "98조에 의한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노마스첸코님의 댓글

노마스첸코 댓글의 댓글 Date:

허락을 받긴 받아야 하는데, 그 허락이 ‘98조의 허락’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거죠?
저도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정확합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저촉이 되더라도 특허법 제98조에 따라 제138조의 강제실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촉이란 쌍방 침해가 되는 관계를 일컫는 단어이고, 특허법 제98조에 따라 제138조의 강제실시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특허와 특허, 특허와 실용신안은 특허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138조에 따라 강제실시권을 인정 받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저촉되면 특허법 제36조 위반으로 재정이나 선사용권 쟁점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138조의 강제실시권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실시를 못하고, 통상실시권 등을 받아야 실시가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수짱님의 댓글

수짱 Date:

ㅅㅋㄹ

Total : 4,594건 - 7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694 객관식 교재 (1)
2693 기출OX 121p. 질문드립니다 (3)
2692 [기출강의필기자료] 기출문제풀이강의 7회차 필기자료 (2)
2691 [판례]2007허12961 권리범위확인에서 특허무효 사유 판단가부 (2)
2690 판례 2001후393 이용관계와 침해 질문 (1)
2689 정정무효심판 질문 (1)
2688 특허 객관식 책 (1)
2687 [법령] 자진보정기간 (1)
2686 [법령] 국어 pct출원의 확선지위 (3)
2685 객 11번 질문 & 소송 질문 (5)
2684 기출 51회 5번 (3)
2683 존속기간연장출원 90조 4항 (6)
2682 특허법 128조 질문 (1)
2681 변리사님 강의 관련 (4)
2680 [2차기본강의필기자료] 6회차
2679 추가 질의드립니다 (2)
2678 [2차기본강의필기자료] 5회차
2677 [기출강의필기자료] 기출문제풀이강의 6회차 필기자료 (2)
2676 종속항, 독립항 (5)
2675 국내우선권주장 질문 (5)
2674 약리기전 질문 (1)
2673 판례노트 질문 (1)
2672 56조 1항 질문(선출원의 취하) (5)
2671 미국 일본 우선일 질문 (5)
2670 분할출원 + 공지예외주장 질문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