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외국인의 권리능력(25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특허법 25조


[내용]

1.  변리사님 책 내용

-25조는 권리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허거절이유이다


2. 법25조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각호 외에는 특허권을 누릴 수 없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책 한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사진의 맨윗문단에 나오는 변리사님의 조문해설이 의미하는바가

1. 재외자면서 외국인은 특허에 관해서 권리능력 자체가 없다

2. 재외자면서 외국인은 특허에 관해서 권리능력은 있지만 특허거절이유이므로 특허권을 누릴 수 없다


1과 2중 무엇인가요? 2를 의미하시믄거 같은데 정획히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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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1. 재외자면서 외국인은 특허에 관해서 권리능력 자체가 없다

2. 재외자면서 외국인은 특허에 관해서 권리능력은 있지만 특허거절이유이므로 특허권을 누릴 수 없다

- 재외자이면서 외국인 :
권리능력 - (원칙) 권리능력 불인정
                (예외) 권리능력 인정 - 법 25조에 의한 상호주의와 조약에 의한 경우
행위능력 - (원칙) 행위능력 불인정(특허관리인 요구)
                (예외)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결론 - 재외자이면서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와 조약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 포함), 이 때 특허관리인이 필요

- 거절결정 관련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 25조에 의한 상호주와 조약에 의한 경우가 소멸될 경우, 권리능력이 없어져 거절사유가 발생하고, 이는 후발적 무효사유임.

도움이 되셨기를...

- CK

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 댓글의 댓글 Date:

너무 깔끔히 정리해쥬셔서 감사합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원칙, 예외라는 단어가 생소합니다만 특허법 제25조에 위배되는 자가 출원절차 밟으면 출원서는 수리된다가 핵심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25조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권리가 없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이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 쟁점의 핵심은 특허법 제25조 위반되는 자가 출원했어도 출원서는 수리된다라는 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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