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
[키워드] 선택발명 효과기재 정도
[질문]
안녕하세요?
선택발명은 베끼기 너무 쉬워서 수치데이터가 필수라고 필기를 해놓았는데, 정량적기재인 수치데이터는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판례상으로는 아닌것 같은데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질적 효과로 진보성을 주장하는 경우는 정량적 데이터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동질의 효과로 진보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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