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01후 2740
위 판례에 의하면,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고,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효과 의심스러울 떄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제출하면 된다.
라고 판시를 하였고
[판례] 2008후736
위 판례에 의하면,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질적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나, 양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
라고 판시를 하였는데, 아래 판례의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는것이 결국 비교실험자료 쓰라는거 아닌가요?
위에는 추후제출하면되고, 아래는 아니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위 둘은 걍 별개의 내용을 말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서변님의 댓글
서변 Date:예를들어 선행발명이 X라는 효과를 10만큼 가지고 있는데,
선택발명은 Y효과를 나타낸다든지(질적인 차이), 아니면 같은 X효과를 내되 20만큼 나타내는 경우(양적인 차이),
Y효과를 나타냈다거나 20만큼 나타낸다고 그 효과를 기재하면 되는거지, 그런 효과를 확인한 실험데이터를 반드시 출원시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같아요.
이러한 효과에 의심이 갈 경우 심사관 등이 데이터 제출을 요구해서 그때 내더라도, 최명도에 그 효과에 대한 기재는 이미 있으니까 신규사항추가에 해당하는것도 아니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선택발명이 Y 효과를 나타낸다 또는 X 효과를 20만큼 나타낸다는 최초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고,
위 X 효과가 선행발명보다 현저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발명과 비교하는 실험결과 즉 선행발명의 X 효과가 10이어서 선택발명이 2배 더 좋다는 "비교"는 나중에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발명은 최초 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비교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말합니다.
정량적 기재는 내 발명의 효과를 말합니다.^^
내 발명과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발명의 효과를 비교한 것을 말합니다~!
내 발명의 효과는 최초 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남의 발명의 효과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남의 발명의 효과와의 대비는 추후제출이 가능합니다.
추후제출이 가능한 것도 당연히 내 발명의 효과는 명세서에 기재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선택발명 #효과기재 #2001후2740 #2008후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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