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출원포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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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후3017판례에서 '특허권의 포기는 출원의 포기와 달리 소급효가 없음'라는 말이 '출원의 포기는 소급효가 있다'로 해석되는데 맞나요?

기출51회 해설에서 '출원의 취하는 소급소멸효, 포기는 장래소멸효'와 배치되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특받권의 포기와 출원의 포기도 구분하여 공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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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그 소급효가 출원절차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의 그 소급효가 아니고,
판례 문구가 다소 명료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여기서의 소급효는 특허법 제36조 제4항의 선원지위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의 그 내용을 말합니다.

출원의 취하는 일반적으로 출원절차의 소급소멸로 보고,
출원의 포기는 일반적으로 출원절차의 장래소멸로 봅니다만,
선원지위에 있어서는 특허법 제36조 제4항에 의해 둘 다 선원지위가 소급소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급효를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특받권 포기와 출원포기는 다릅니다.
하나는 권리포기이고, 하나는 절차포기입니다.
법조문도 다르니 명확하게 구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받권 포기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서 등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취하 #포기 #출원포기 #2005후3017 #선원지위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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