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청구범위 기재방법

[키워드] 2014후2061, 2004후3362 , 2012후832


[내용]

1. 2014후2061

뒷받침요건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설에 기재되어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2004후3362

뒷받침요건은 출원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기술자 입장에서 청구범위와 발설내용이 일치하여 명세서만으로 청구범위의 기술구성,작용효과,결합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3. 2012후832

42조4항1호 판단은 규정취지를 달리하는 42조3항1호의 판단방법(통상기술자가 발명을 명확이해하고 쉽게 실시핳 수 있는지여부) 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된다


[질문]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판례2에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통지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뒷받침요건이 충족된다 판시햇는데, 이는 42조3항1호의 판단방법과 비슷해보입니다, 

 그래서 판례3에서 더이상 그와같이 뒷받핌요건을 판단하지 말고 판례1과 같이 판단하라는 의미로서 "42조3항1호와 같이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판시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달리말하면, 판례3 이후로는 청구범위 뒷받침요건을 판단할때 "대응되는 사항이 기재되어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고, "명세서만으로 결합관게,구성,효과를 일목요연히 이해할 수 있는지"로는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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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판례가 서로 달랐다면 그것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합니다.
이쪽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없으므로, 시험적으로는 이 경우는 서로 보완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청구범위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과거 태도가 조금 다른 면은 있었는데, 복잡해지니, 일단은 위와 같이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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