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질문다 제가이해한게맞는지가궁금해요
1.
133조1항2호본문을보면
33조1항본문위반 44조본문위반시
무효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궁금했던건이겁니다
99조의2는 특허권을소멸시키지않고
이전등록을통해서 정당권리자가 권리를찾게되는데요
35조는 무효심판을청구해서 특허권을소멸시킨후
정당권리자출원을통해 출원일소급효를통해 권리를찾는다는점은 아는건데요
만약 44조위반인경우99조2를통하지않고
무효심판을청구한후 특허권을소멸시켰을때
이때는정당권리자는어떻게진행되는지궁금합니다
정당권리자는 출원을하더라도
35조절차를이용할수없으므로
출원일소급효의 효과를인정받을수없으므로
무권리자의 출원이 등록공고된후이므로
확선과 선원지위는
각각 동일발명자와 선원권리상실로극복되더라도
신규성위반에의해 절대 특허를못받게되는건가요?
2번째질문은
이번에신설된 조문을제대로이했는지입니다ㅜ
그림의보라색부분이에요
3항부분이이해가안됍니다ㅜ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불가합니다. 제35조는 제44조 위반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무효심판으로 가게 되면 특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2.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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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Kgood님의 댓글
MJKgood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