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97후1337 , 기능식 청구항
[내용]
97후1337
청구범위에 기능적표현이 기재된경우,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특발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한 경우에만 그러한 기재가 허용되며, 기능적표현에 의하더라도 특발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한 경우라 함은, 종래기술구성만으로 특발기술사상을 명확히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능적표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발설과 도면기재에 의해 기능적표현의 의미내용이 명확히 확정되는 경우다
[질문]
안녕하세요!
청구항에 기능의 기재가 훈시규정인 42조6항에 의해 허용되는 현행법 하에서 위 97후1337 판례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현행법하에서도, 청구항내 기능의 기재는 기능적표현에 의하더라도 특발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한 97후1337판례에서 예시한 두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 판례는 이제 단순히 구법상판례일 뿐 기능의기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42조4항2호의 명확성요건 만족시에도 위판례내용과는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하면,
1. 위 판례는 구법상판례로서 더이상 의미가 없는것인지(=종래구성만으로 특발구성을 표현하기 곤란한 사정이나 타기재에 의해 기능적표현의 의미가 명확히 확정되는 경우 외에도 기능적표현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것인지)
2. 아니면, 42조6항에 의해 기능적기재가 허용되는 현행법하에서도 위 판례의 2가지 경우(종래구성만으로 표현곤란, 타기재에 의해 의미 명확히 확정)만이 청구항의 기능적표현이 42조4항2호를 충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97후1337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명확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발설과 도면에 의해 기능적 표현의 의미가 명확히 확정되어야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발설과 도면을 보충 참작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와 범위가 명확한지를 심사합니다.
결과적으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상 명확하면 거절이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오해가 생기실 것 같다면 97후1337 판례에서는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한 경우에만 그러한 기재가 허용되며" 여기까지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기출문제가 없어서 질문주신 내용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판례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확인대상발명 특정은 대비 가능과 다른 것과 구별 모두를 만족해야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심결각하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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