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1조 중단된 절차 수계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조문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왜 바로 수계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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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조문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왜 바로 수계할 수 없나요?

-  잘은 모르겠지만, 이는 민법의 상속 포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상속으로 인한 이익과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해(3개월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승계하지 않을지 결정하여 상속인이 예측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로 특허권의 수계에 있어서도, 상속인이 무조건적으로 피상속인의 특허권을 수계하게 하는 것은 상속인의 자유의사와 이익에 반해 적절하지 못할 수 있어서, 특허권의 포기기간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좋은 해석입니다.^^
상속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의 지위를 수계했는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당사자의 지위를 수계한 것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상속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지위를 수계할 것을 요청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당사자 지위를 수계 받고 상속 포기하면 당사자 지위를 다시 거둬들이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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