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기출 50회 3번

안녕하세요


이 문제에서 갑이 A 공지하고(29조 1항 각호지위가 생기고)

12개월 안에 신규성 의제 받아서 일본에서 출원했는데

왜 일본 출원에서 신규성 판단 시에 29조 1항 각호 지위를 갖지 못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오타인가요?

선원지위 확선지위는 국내에서만, 29조 1항 각호지위는 국내외 모두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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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met님의 댓글

valmet Date:

일본에서 A'출원'이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말이 아닌, 국내에서 A의 '공지'가 29조 1항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말 아닌가요?
A'공지'가 29조1항 지위를 갖는다면, 신규성 위반으로 일본에서 등록되지 못하니,
신규성 의제와 관련한 절차(일본에서의 공지예외주장을 의미하는듯)를 밟았으니 A가 일본에서 무사히 등록됐다는 말인듯 합니다.

저도 아직 부족해서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그렇죠. 일본에서 공지예외주장을 밟았다는 소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신규성 의제를 받았으니까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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