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정리 노트 P.184 방식에서 불복을 보면
- 141조 : 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을 날 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제기(186조 3항)
- 심판 청구 이익 : 각하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 소제기(138조 3항)
이라고 쓰여있는데 224-2조에는 심결이나 ~신청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무슨 말인죠....?
그리고 심판청구 각하심결이랑 기각심결은 불복 못하는데 위에서는 특허법원에 소 제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헷갈리네요ㅠㅠㅠ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224-2조에는 심결이나 ~신청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무슨 말인죠....?
- 이 조문에서 "다른 법률"이라는 것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법이 아닌 "행정심판법" 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224조의2 는 다른 법률에 의해 불복할 수 없다, 즉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불복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특허법원이라는 특수한 법원에서만 불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를 특허법원 전속관할이라고 표현하는 기출문제도 보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처분은 기술적인 내용과 특허법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여, 일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담당할 수가 없는 전문 분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처분과 달리 특별하게 특허법원이라는 곳을 만들어 거기서 불복합니다.
특허사건의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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졔귤님의 댓글
졔귤취소신청각하결정, 기각결정 불복불가라는 말이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불복할 수 없고, 특허법원에서만 불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닙니다. 그것은 어디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원에서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