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09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특허협력조약에 의 한 국제특허출원부분에서

30조 1항 1호 적용을 받고자 할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그 증명서류를 "심사청구일" 경과후 30일 내에 제출하라고 되어있고 맞는 지문인데 해설의 특허법 200조 시행규칙 111조는 기준일 경과 후 30일인 데 심사청구일과 기준일은 다른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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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30조 1항 1호 적용을 받고자 할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그 증명서류를 "심사청구일" 경과후 30일 내에 제출하라고 되어있고 맞는 지문인데 해설의 특허법 200조 시행규칙 111조는 기준일 경과 후 30일인 데 심사청구일과 기준일은 다른날 아닌가요>??

-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이나 출원인의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해설에서 맞는 지문이라고 하면 맞을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출문제에 대해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리해서 국제특허출원이 30조1항1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서류를 기준일 경과후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하고,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이나 출원인의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내법에 의한 처리기준 시점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셨기를...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내서면제출기간 내 심사청구하면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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