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노트26 2008허14452 질문

[대상] 2008허14452 

[질의] 판례노트 212쪽 밑줄을 보면 심결에서 판단되지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거절이유가 다르지 않으면 판단의 기초로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거절이유가 다르지 않은데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건가요?

거불심에서는 진보성에 대해서 X의 사유로 기각심결을 하고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진보성에 대해서 Y사유를 주장할수도 있는것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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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가급적 판례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질문주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절이유가 다르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 가능합니다.
혹시 증거자료 추가로 제출한 부분을 질문주신 것이면,
심사 및 심판에서 D1 으로 진보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법원에서 D2 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을 때
D2 가 D1 의 보충에 불과하다면 이는 심사 및 심판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일지라도
기 통지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므로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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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판례사안 자세히 읽어보시면
심사관이 29조3항으로 거절하고(의견제출기회 O)
거불심에서 29조2항으로 의견제출기회없이 기각심결된 사안입니다.

거불심에서 의견제출기회없이 새로운거절이유(29조2항)로 기각심결한것은 부적법하나, 그럼에도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29조3항에대해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심결취소소송에서 29조3항에 대해 주장입증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라면 거불심이 위법한 심결을 한 것이어서 특허법원은 인용판결로 심판원에 환송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되면 어차피 29조3항으로 기각심결될 것이어서 심판-소송경제에도 반하는점, 출원인에게는 심사과정에서 이미 의견제출기회(29조3항에대한)가 있었으므로 불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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