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해 질문 2가지가 있어 부탁드립니다!
1.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의해 실시권과 배타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기존 특허권자에 대해서도 배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102조 5항과 6항의 괄호 중
(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이나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및' 의 의미가 and인가요 or 인가요?
특허권자 - 전용실시권자 - 통상실시권자
세명의 권리 관계가 있을 때 전용실시권자에게만 동의를 구한 후 이전을 할 경우에, 특허권자에게 (생산능력 차이 등에 의한)수익의 침해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또는(or)이 맞는 것 인가요?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1.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의해 실시권과 배타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기존 특허권자에 대해서도 배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예,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지역, 기간, 실시. 태양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에게도 배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102조 5항과 6항의 괄호 중
(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이나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및' 의 의미가 and인가요 or 인가요?
- and 나 or의 개념이 아니라, 전용실시권자나 통상실시권자만 있다면(둘 중 하나만 있다면) or가 될 것이고, 둘 다 있다면 and가 되는거구요. 그러니까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의 유무에 따라 다르고, 있다면 모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 CK
LeoLeo님의 댓글
LeoLeo아아 감사합니다
2번 질문의 답변 중
(둘 중 하나만 있다면)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 2명이 권원이 되는 상위 권리자로써 모두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그 경우에는 둘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이전이나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둘 중 하나만 있다면)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 2명이 권원이 되는 상위 권리자로써 모두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 특허권자에게 전용실시권자 및/또는 통상실시권자가 있을 수 있으며, 전용실권자에게 위 통상실시권자와 다른 통상실시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실시권 관계에 있는 전용실시권자 및/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전용실시권자의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LeoLeo님의 댓글
LeoLeo거듭 감사드립니다!
반복해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처분(포기나 정정)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실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전이나 질권설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특허법 제 102조 제 5항과 6항은 각각 통상실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전과 질권설정에 대한 조문입니다.
당사자가 전용실시권자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라면, 전용실시권자와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은 특허권자 2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통상실시권을 양도하기 위해선 조문에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전용실시권자와 전용실시권을 받은 특허권자 두 명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이 가능한 것인가요?
다시 한번, 짧지 않은 질문에 성심껏 답변 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94조 단서입니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를 할 수 없습니다.
2. and 입니다~! 둘 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 동의받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동의 받아야 합니다. 어떤 취지로 질문 주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 특허권자에게도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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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Leo님의 댓글
LeoLeo감사합니다!
급한 마음에 공지글을 이제 확인하여 죄송합니다 제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기본강의 필기자료 12회차 4페이지와 조문노트 40페이지의 제 102조 5항, 6항 질문이였습니다~
LeoLeo님의 댓글
LeoLeo현 상태에선 수정이 불가하여 다음 질의부턴 규정에 맡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