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대상] 89조 90조 95조
[질의]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에 대한 질문인데 89조에 따르면 단 한번만 연장할수 있고
90조에 보면 청구범위를 표시할수있습니다. 그리고 95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대상물건에 대해서만 연장등록 효력이 미친다고 나와있습니다.
수업필기자료에서도 예를들어 청구항1 X+Y 청구항2 X 청구항3 Y 라고 하면
X에 허가에 따른 연장등록을 하면 청구항 1 2에 대해서만 연장등록효력이 미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Y에 허가에 따른 연장등록도 따로 할수있는건가요?
같은 출원발명에 대해서는 한차례만 연장등록 할수 있으니까 X 허가에 따른 연장등록을 하면 청구항3 Y에 대해서는 연장등록을 못하는건가요?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하나의 특허에 복수의 유효성분이 포함되어 복수의 허가가 있는 경우, 복수의 허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유효성분 X에 대해 허가를 받았고, 이에 대해 연장등록신청을 했다면, Y 성분에 대해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연장등록신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따로 못합니다.
연장등록은 최초 허가로 1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Y 로 의약품 허가를 받더라도, 추가 연장등록이 불가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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