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조약우주에서 최선성이라는게 파리조약 4c2의 “이러한 기간은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개시한다.”가 맞나요?
2. 조약우주에서의 최선성이랑 이중우주가 안 된다는 말이랑 결국 같은 의미인가요? 즉 국내우주에서는 이중우주가 안 된다는게 법조문에 나와있고, 조약우주에서 이중우주가 안 된다는게 최선성 때문인가요?(이걸 결국 말한게 2004허8749 판결로 보면 되나요?) 조약우주에만 최선성이라는게 있어서 헷갈리네요.. 결국 조약우주랑 국내우주랑 똑같이 이중우주가 안 된다는걸 조약우주에서는 최선성(파리조약)으로, 국내우주에서는 법조문으로 규정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3. 판례중간에 “그 제2국 출원이 전출원일로부터 우선권 기간(1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약 우선권 기간 이내에 제2국 출원을 했더라도 이중우주이므로 우선일의 소급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다만 복합우선권주장을 했고 전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이 이루어졌다면 A발명(이중우주가 문제되는 발명)에 대해서도 소급효과가 주어질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비슷합니다. 특허법원 판결문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논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3. 맞습니다. 복합우주 하면 괜찮습니다.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 판례 동일한 질문글이 있으니 검색해보셔서 참고하셔도 도움되실겁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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