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문제집 풀다가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특객 276쪽 17번 문제(2016년 기출문제) 에서 갑은 청구항1에 ‘신경계 질환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서 동물에만 한정한다는내용이 기재되어있지않다고했는데
그러면 판례90후250을 보면 의약이나 의료행위 관련발명은 청구범위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게 아닌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조성물은 물건발명입니다.
물건발명은 모두 특허가 되고 있습니다~!
방법발명일 때 질문해주신 것처럼 동물로 한정하면 특허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료행위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위반이 됩니다.
의료행위 쟁점은 먼저 물건발명인지, 방법발명인지를 구분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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