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외국어특허출원과 PCT출원의 보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출문제 출다보니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

1. 보정이랑 오역 정정이라는게 판례적으로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법조문 상으로도 따로 규정해놓은건가요? 오역 정정관련된 조문이 47조 2항 후단인데 오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보정이라고 되어있어서요ㅠㅠㅠ

2. 외국어 특허 출원은 오역의 경우나 보정의 경우나 둘다 최종국어번역문 안에서 보정해야 하는게 맞나요?

3. PCT출원의 경우에는 외국어로 국제특허출원된 것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번역문 상관 없이 국제출원 범위안에서 하고, 오역 정정(사실 오역 정정이라는게 보정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ㅅㅠ)의 경우에는 최종번역문 범위에서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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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

이것은조금정확하지않을수있으나
제가암기하는방법이고이해했던
기준은 이겁니다.

출원절차에서
(재심사,거불심의경우 다른거절이유발생하여 의견서제출기회받는경우 포함)
명세서도면을 수정하는것은 보정

번역문을 수정하는것은 오역정정

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수정하는것은 보정

피청구인으로써 특허권자가 명도를 수정하는것은 정정

단 정정심판 정정청구절차에서는
특허권자이자 청구인인경우에는 보정이됩니다
왜냐하면 정정된명도는 심판청구서취급됨으로
사실 심판청구서를보정하는것이나다름없으니깐요



두번째질문은
번역문제출효과는
사실2가지입니다.
1.번역문을 냈다
2.번역문으로 명도를 보정했다.
이렇게두개를나누시는게중요해요

예를들어  pencil with erase 청구범위로
외국어출원을했다면

번역문으로 지우게달린연필로제출해야되는데 실수로 지우게달린 샤프로제춘했다고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명세서및도면은
지우게달린샤프로보정이되고
지우게달린샤프 번역문제출효과도있겠죠?

이때 신규사항추가금지로
47조2항전단으로거절이유가나옵니다
최초명세서도면의영어뜻은
지우게달린연필인데
지우게달린샤프니까 신규한발명을추가했다는이유로거절이유가나오는것이지요
이때출원인은 보정을통해 명세서및도면을
지우게달린연필로보정합니다
그러면거절이유가극복이되죠

그럼
명세서및도면은  보정되었으니
지우게달린연필인것이고
번역문은 지우게달린샤프죠?

이러면47조2항후단의거절이유가나옵니다
최종번역문이 지우게달린샤프로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하기때문이죠

때문에이때 출원인은 번역문을 오역정정하여
지우게달린 연필로고쳐 거절이유를 극복하게됩니다.

3번째질문은 2번째와같은질문이셔서
생략할게요
기간의차이가있을뿐 번역문내는것은같기때문이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beamy0101님의 댓글

beamy0101 댓글의 댓글 Date:

오오 제가 너무 늦게 확인했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ㅠ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보정절차와 오역정정절차는 다른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에 거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역을 정정해야 합니다.
2. 오역정정은 따로 보세요.^^ 오역은 원문에 오역이 있으면 정정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이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도면 보정 절차나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을 만족해야 합니다.
3. PCT 출원이 국내 진입한 후 part 4 단계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역은 번역문에 오역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명세서도면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과 후단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오역정정과 보정은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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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y0101님의 댓글

beamy0101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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